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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정부, 서해 공무원 자료 공개한다…'봉인' 자료 뺀 해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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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지난달 26일 오전 인천시 연평도에서 전남 목포 서해어업관리단으로 돌아갔다. 사진은 이날 이른 아침 무궁화10호가 출발 전 연평도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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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정보를 이르면 16일 공개한다.

2020년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이 그간 청와대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통해 1심에서 일부 승소함에 따라 정부는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을 존중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자료들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결정으로 전면 공개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임 정부 임기 만료와 함께 해당 자료들이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됐고, 이를 해제하기 위한 국회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 영장 발부도 난망하다는 이유에서다.

발표 주체는 국방부, 또는 해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해수부, 해경 등이 청와대에 보고하고 지시받은 내용의 흔적이 청와대가 아닌 각 부처에도 남아있을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묶인 국가안보실 자료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다”며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서 공개할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에서 유족 향한 메시지로 너무 무미건조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추가적인 방법을 고민해보자고 해서 논의가 더 있었던 걸로 안다”고 부연했다.

앞서 유족은 안보실, 국방부, 해경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다. 이 중 안보실에는 사건 당시 국방부와 해수부, 해경에서 보고받고 지시한 서류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1심은 안보실 보유 자료 중 구체적으로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실종사건’에 관한 정보를 유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아울러 해경이 작성한 초동 수사 자료와 고인 동료들의 진술 조서도 공개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이르면 이번 주 이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할 방침이다. 사건 종결 시 1심에서 허용한 부분은 즉시 유족에게 공개될 수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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