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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Q&A]'아프면 쉬는' 상병수당, 최저임금 오르면 더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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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최저임금 60%, 하루 4만3960원

    당국 "내년에는 최저임금 변동분 반영"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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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상병수당 도입 논의는 2020년 물류센터 집단감염 등 아픈 와중에도 쉴 수 없는 사회 분위기가 코로나19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17일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상병수당은 확진자의 자율 격리를 뒷받침해줄 것으로 보인다.

    상병수당은 어떤 제도인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1883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에서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언제부터 시작되나.
    다음 달 4일부터 6개 지역에서 1년간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해당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이다. 6개 지역은 둘씩 묶여 3가지의 다른 유형이 적용된다.

    부천·포항에 적용되는 1모형은 질병·입원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근로활동 불가 기간에 급여를 지원하고, 대기 기간은 7일·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이다. 종로·천안에 적용되는 2모형은 대기기간 14일·최대 보장 기간은 120일이고, 나머지 조건은 모형1과 같다. 순천·창원의 3모형은 입원에만 적용된다. 입원·외래 진료일수에 비례해 수당이 지급되고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이다.

    대기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나.
    상병수당은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기기간이 3일이면 상병으로 4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부터 상병수당을 받게 된다. 대기기간을 두는 이유는 도덕적 해이 때문이다. 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아예 이탈하는 경우까지 상병수당이 즉시 지급되면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위험성이 있어 세계적으로 대기기간이 지난 뒤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외 질병에도 적용하나.
    그렇다. 코로나19에 국한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지원 대상이다. 또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사업 대상 6개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 신청 방법 등은 이달 중 별도로 발표된다.

    지급액은 얼마나 되나.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3960원을 지원한다. 내년 지원되는 상병수당 지급액은 보건복지부, 재정당국의 협의를 바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변동분이 반영될 예정이다.

    전국 상병수당 시행 시점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3년 동안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1단계 사업 3가지 모형의 장단점·효과에 대한 평가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 시범 사업안을 구상한다. 3년간의 시범 사업을 마친 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상병수당 제도 모형이 완성된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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