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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 공무원' 월북 뒤집은 해경·국방부 "증거 발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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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7개월여 만에 수사결과 발표
국방부 "보안상 공개하지 못해 유감"
박상춘 인천해경서장 "유족께 깊은 위로 말씀"
대통령실, 文 정부 향해 "진상규명, 국가가 제대로 못했다"
與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공개 부족, 유감"


이투데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 이래진 씨가 2021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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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당시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데 대해 16일 공식 사과했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를 향해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신구 권력 갈등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당시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피살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브리핑에서 "북측해역에서 발견된 A씨를 북한이 살해하고 불태운 것은 명확하다.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면서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측도 공식 사과를 표명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도 오후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2020년 9월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A(사망 당시 47세)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유족을 위로했다.

그는 "2020년 9월 21일 소연평도 남방 약 0.7해리(1.2㎞) 해상에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A공무원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실종자 수색과 동시에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사건 발생 이후, 국방부와 북측의 발표를 토대로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 피격됐다는 사실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 9월 9일 성명불상의 북한 군인을 살인죄로 입건했으나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한계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해경은 A씨 사망 일주일 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가 있다.

그는 또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외부위원 중심의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서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서 수사중지로 결정했다"면서 "수사가 종결(수사중지)됨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도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고인의) 자진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오늘 발표의 핵심"이라며 "해경의 추가 조사를 통해 오늘 발표가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의 판단을 뒤집은 데 대해선 "신구 갈등이 아니라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정부가 응답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들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는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나 해경 자료 외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이 사건 관련 자료는 임기 만료와 함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됐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봉인 해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희가 취임하기 전 전임 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목록이나 내용을 현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료 열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받아본 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으면 추가로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진실 규명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오후 논평을 내고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부분이 있어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정보공개가 안되는 점은 유감"이라며 "진실 규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유혜림 기자 (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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