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 "코로나 여파에 금리인상…업종별 지급능력 큰 격차"
勞 "업종별 구분 적용은 사문화 조항…아예 폐기해야"
4차 전원회의서 발언하는 류기정 사용자위원 |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차등)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등을 논의했다.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입장이 워낙 극명하게 달라 쉽사리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여파에 물가 상승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들어 시중은행 대출이 작년 말보다 32조원 증가했는데, 그중 77%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증가분"이라고 밝혔다.
류 전무는 "모두 아시다시피 업종마다 기업의 지급 능력과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난다"며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했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불법이 아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구분이 적용되고 이듬해부터는 줄곧 전 산업에 같은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공약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아주 많아졌는데 곧 상당 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야말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계 인사들은 이 같은 재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구분 적용의 부작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2017년 최저임금위에서도 특정 업종의 구분 적용 시 저임금 업종 낙인 효과,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그동안 사문화한 조항인데도 노동계는 파열음을 내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인내하며 성실하게 심의에 참여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을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 운운하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려는 사용자 위원들을 향해 분노한다"며 "일부 노동자는 내가 일하는 업종이 차등 적용의 대상이 돼 지금보다 더 못한 처지에 놓일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대신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박 부위원장은 "현장을 불안하게 하고 동요와 혼란에 빠뜨려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양산할 차등 적용 주장을 거둬야 한다"며 "그 어떤 논의에도 임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 등 재적 위원 총 27명 전원이 참석했다.
각각 대화하는 노사 |
ksw08@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