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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은 '1주택자 세금 감면'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던 고가 아파트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올 하반기 발표될 예정인 250만가구 주택 공급 대책에 앞서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숨통을 우선적으로 틔워주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액은 정부가 의도한 것처럼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말하는 1가구 1주택자는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도 해당된다.
16일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우병탁 부동산팀장)가 정부 발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96㎡를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 내야 할 예상 보유세 부담액은 총 2281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3809만여 원에 비해 40.11%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주택의 2020년 보유세 2726만원보다도 낮은 액수다. 해당 주택의 올해 공시가가 36억4600만원으로 지난해(33억9500만원)보다 7.39% 증가했음에도 보유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으로 재산세 총액이 지난해 1187만원에서 올해 1018만원으로 줄어든 데다 3억원의 종부세 특별공제 및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으로 종부세가 지난해 2622만원에서 올해 1263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으로 올해에 한해 종부세를 내지 않는 아파트도 있다. 2022년 기준 공시가격이 11억원 초과 14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가 이 구간에 속한 아파트는 총 19만2851가구다. 다만 이 중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혜택을 보는 가구 수는 이보다는 줄어들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례로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9㎡의 올해 공시가는 13억82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공시가 11억원 초과)이지만 올해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하면 공시가가 10억8200만원이 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총 437만원이던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 339만원으로 22.45% 줄어든다. 2년 전인 2020년 보유세 343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나리오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이 정부 계획대로 도입될 때만 성립한다. 시행령으로 조정이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달리 종부세 특별공제는 법 개정이 수반이 돼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재산세는 늘고 종부세가 줄어든다. 종부세 3억원 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100%에서 60%로 하향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종부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을 계산한 결과 혜택을 받기 전보다 50% 정도 종부세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병탁 팀장은 "예를 들어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9㎡와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를 보유한 2주택자가 낸 보유세는 2020년 4005만원에서 2021년 9726만원으로 급등했지만 올해는 5358만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 <용어 설명>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2009년 보유세 세율을 인하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김동은 기자 /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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