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지난 16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동결, 주휴수당 폐지'등을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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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도입하지 않기로한 데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 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며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쏘아붙였다.
중앙회는 "우리 최저임금은 그동안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인상되어 왔으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장기간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에 이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추후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데이터 확충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종류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미만율(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임금노동자 비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지 않고 같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됐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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