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시도 단정' 발표경위 해경·국방부 감사…"정밀점검"
발언하는 이래진 씨 |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감사원은 17일 2020년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기관이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을 투입해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 등 사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정리된 자료수집 내용을 토대로 본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경과 국방부는 전날 별도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고인의 빚 등을 근거로 월북 시도 중 표류했다고 단정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해경은 특히 이씨가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었다.
감사원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해경은 2020년 9월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근거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은 이후 A씨의 금융계좌를 조사하고 도박 기간이나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A씨가 자진 월북하다 북측의 공격에 사망했다고 밝혔다"며 이 과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2020년 9월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점도 감사 대상으로 거론했다.
인사하는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윤형진 국방부 과장 |
감사원은 기관 공무원을 상대로 출석·자료 제출 요구권 등 권한을 갖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 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 또 관계 기관장에게 징계·시정·개선 등의 요구도 가능하다.
감사원은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직후 두 달여간 국방부를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인 끝에 군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합참의장 등 국방부 및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전례가 있다.
'정밀 점검'을 예고한 감사원이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일 경우 해당 사건의 경위를 짐작케 하는 진술 등 이른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여권의 주장대로 국방부·해경의 월북 여부 판단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오기라도 한다면 '메가톤급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다.
반대로 감사의 한계도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핵심 자료인 대통령기록물을 감사원도 열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봉인'한 국가안보실 자료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 열람 가능하다.
두 기관의 기존 발표 번복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신·구 권력의 충돌 양상은 더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민주당은 2020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감사를 담당했던 유병호 감사연구원장이 감사원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발탁된 것에 대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인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독립기구인 감사원이 정권 교체 이후 문재인 정부에 메스를 들이대는 것 자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야권의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취임 |
dh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