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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18.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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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한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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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월 227만60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측은 21일 오후 제5차 전원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을 제시했다. 월 209시간 기준 227만601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1730원(18.9%) 높다. 노동자위원들은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하면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수준인 1.5%에 그쳤지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월 통상임금은 3.3%, 시간당 통상임금은 3.1% 증가했다"며 "2021년 상용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체 임금총액 역시 3.6% 인상됐고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서도 2022년 명목임금 증가율은 5.1%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폭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계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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