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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올해 대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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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상보)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서 노사측 최초요구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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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발표를 앞두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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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에서 18.9%(1730원) 인상된 안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대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며 "요구안은 적정실태생계비인 시급 1만3608원의 80%수준으로 계산해 1만890원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요구안 근거로는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인상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인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에 맞춰 심의가 진행돼야 한다"라며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라며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사용자위원 측은 아직까지 최초요구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지 여부를 두고 노사 위원들간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앞선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은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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