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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레고랜드 측은 단속 권한 없는데…주차금지 스티커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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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주변 제방도로, 국토교통부·강원도가 관리하는 곳 / 레고랜드 측 단속 권한 없어 / 사측 "업무상 착오로 부착 철회"

세계일보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테마파크 부지 인근 주차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오른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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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이하 레고랜드)가 테마파크 부지 인근 제방도로 주차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춘천의 한 맘카페에 레고랜드 인근 제방도로에 주차한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가 부착된 사진을 올리고 레고랜드에 단속 권한이 있느냐며 항의한 데 이어 이를 성토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일부 회원들은 레고랜드 측이 공짜로 임대한 땅에서 비싼 주차비로 이득을 챙기는 상황에 자신들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 같은 상황은 레고랜드의 비싼 주차요금이 불거지면서 예견된 문제다.

레고랜드 주차장은 1시간은 무료이지만, 이후에는 하루 1만8천 원을 지불해야 한다.

국내 다른 테마파크와 비교해 주차요금이 비싼데다 장애인이나 경차 등에 대한 할인 혜택도 없다.

주차요금에 부담을 느낀 이용객이 레고랜드 주차장을 외면하고 주변을 둘러싼 제방도로에 주차하면서 점점 차량이 늘어나자 권한이 없는 레고랜드 측이 스티커를 붙인 것이다.

실제로 레고랜드 주변 제방도로는 국토교통부와 강원도가 관리하는 곳으로 레고랜드 측은 단속 권한이 없다.

이에 대해 레고랜드 측은 21일 "레고랜드 주변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스티커를 부착했으나 관리 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빚어진 착오로 앞으로 단속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주차요금 할인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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