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대통령기록관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정보공개 요청 불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족 정보공개 청구에 '부존재 통지서' 발송

대통령기록물 '국회 동의'나 '법원 영장' 필요

일반기록물 "찾아봤으나 존재하지 않는다"

아시아투데이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가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연합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대통령기록관이 ‘북한 피격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불응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유족 법률대리인은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관이 어제(22일) 이씨 친형인 이래진씨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부존재 통지서를 보냈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공개한 ‘부존재 통지서’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장은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다”라며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해 회신했다.

이 가운데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면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기록물은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유족이 승소한 정보 및 이에 대한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이 확인됐다”라며 “문 전 대통령이 뭔가 감추고 있다고 사료되어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