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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대통령기록관, 서해 공무원 유족에 '정보 부존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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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유족에게 '부존재 통지서'를 어제(22일) 통보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부존재 통지서에는 두 가지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일반기록물'을 대상으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이 부존재하다"는 내용과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 않아 존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