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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직장갑질119 "주52시간제 개편, 악덕 사장에게 도끼 주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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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먼저 없애야…주당 92시간 일 시키고 수당도 안 줄 수 있어"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6.23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하루 16시간씩 일주일 90시간을 일했지만, 연봉에 야근수당이 포함돼 있다면서 야근 식대로 1만원만 줍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야근수당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은데 회사는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직장인 A씨)

"회사는 포괄연봉제이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연봉제라는 이유로 공휴일이나 대체휴일도 수당 없이 출근을 시킵니다." (직장인 B씨)

직장갑질119는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이 그동안 포괄임금제를 악용해온 사용자에게 '주 9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게 허용해줌으로써 초과근로수당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노동부는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산술적으로 한 주에 최대 52시간이었던 근로시간이 92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단체는 설명한다. 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52.1시간(주당 12시간을 연평균인 월별 4.3주에 곱한 수치)을 한 주에 몰아서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윤석열 정부의 '주 92시간제'는 이미 악질 사용자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수법"이라며 "법적으로는 주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지만, 하루 16시간씩 주 90시간 근무하게 되면서 포괄임금제 계약을 이유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노동자와 사용자 간 합의 하에 활용할 수 있게 했지만, 현실에서는 사용자가 추가 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직장갑질119는 "악덕 사장이 오른손에 포괄임금제라는 칼을 들고 있는데 정부가 사용자의 왼손에 '주 92시간'이라는 도끼를 주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주 92시간제 도입이 아니라 불법과 편법인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포괄임금제를 없애는 입법을 하고, 근무시간 기록 의무화와 사용자에게 근무시간 입증 책임 부여 등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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