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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다주택 종부세, 주택 수보다 과표기준으로 전환해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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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종부세 개편 공청회…"주택수 기준, 가격안정화에 역행"

부동산 세금부담 비중 급증…한국 3.3%, OECD 평균 1.5%

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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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가 아닌 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송경호 부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 종부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세연은 "상위자산가 과세수단인 종부세 역할을 감안할 때 주택 수보다 과표기준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주택 수 기준은 서울(강남)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가격안정화에도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종부세법은 1가구 1주택자엔 0.6~3.0%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지만 다주택자에겐 1.2~6.0%의 중과세율을 붙인다.

이에 저렴한 주택을 여러 채 가지기보다 소위 '똘똘한 한 채', 즉 강남 등의 주택 선호 현상이 더욱 강화돼 집값이 높은 지역의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세연은 이와 관련해 세율수준 하향조정 방안으로는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다주택자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2018년 당시처럼 단일 누진세율 체계(0.5~2.0%)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또 2019~2020년 당시 적용된 약한 누진세율 체계(2주택 이하 0.5~2.7%/3주택 이상 0.6~3.2%)로 전환한 뒤 단일 누진세율 체계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을 함께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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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양도세·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DB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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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세액공제 금액 차이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본공제금액은 1주택자는 11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이다.

조세연은 이에 대해 "과표기준 종부세 운영으로의 전환을 감안할 때 주택 수에 대한 차등조정은 타당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 300%인 세 부담 상한제도도 상한을 130~150%로 단일화하거나, '1주택자 130%·다주택자 150%'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연은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보유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지방공공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높인 편익과세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계속 소유자의 세 부담 증가율을 부동산 가격변화 대신 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소득증가율 등 보다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조세연은 또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로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2%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런 보유세에 집을 사고팔 때 내야 하는 거래세(취득세)까지 더한 부동산세는 2020년 기준 GDP 대비 3.3%에 달한다. OECD 평균(1.5%)의 2.2배다.

전병목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 방향' 주제 발표에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OECD 평균을 초과하고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인데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도 그리 크지 않다"면서 "종부세율과 세부담 상한선을 대폭 하향해야 한다" 제언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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