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법원 검사 상고 기각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집유 3년…대법 상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이 1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7.13/뉴스1 ⓒ News1 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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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대법원이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 중 자신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제명에 상대 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홍보를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발언과 일련의 과정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와 항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시장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아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 시장의 부인 A 씨는 2021년 11월쯤 시장 선거에 나온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지인들을 이용해 김 시장의 아내 B 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측은 B 씨 측에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은 A 씨 측에 의해 녹화됐고, 이후 김종식 당시 목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 유도 범행'을 모두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해당 범죄로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이 매우 컸고 범행을 직접 벌인 지인들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어 무죄 선고를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A 씨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 1부에 배당됐으며, 대법원은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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