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왕’으로 불렸다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4명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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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28일 문재인 정부 당시 ‘해경왕’이라고 불렸다는 청와대 행정관과 해양경찰청 간부들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A씨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전 해경청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유족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해경에 지침을 내려 이대진씨가 자진 월북하다 사망한 것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어업지도원 이대진씨는 2020년 9월21일 서해 소연평도 부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을 맞아 숨졌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정권이 바뀌자 최근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번복했다.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론에 따르면 ‘해경왕’은 해경 지휘부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한다”며 “월북 의도가 있었다는 발표가 청와대의, 청와대에 의한, 청와대를 위한 ‘월북 조작’인지 규명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래진씨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거나 살려낼 의무를 저버린 만행이 민주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자행됐다”며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한 생명의 희생으로 안전하고 튼튼한 국가 시스템의 기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족은 지난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직후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했고, 고발 일주일 만인 오는 29일 고인의 친형 이래진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배우자인 권영미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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