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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율·상한선 낮춰야…재산세와 통합도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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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종부세 개편 공청회서 개선방향 발표

“부돈산 세 부담, 부담·예측가능하게 개선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공지유 기자] 부동산 가격 상승과 세율 인상, 공시가 현실화율로 부동산 보유세수가 크게 증가했다. 세 부담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 세율과 세부담 상한 제도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궁극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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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목(왼쪽 단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 공청회에서 주제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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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 공청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통해 “부동산 보유에 대해 세 부담을 부담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수는 2017년 14조3000억원에서 2020년 20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보유세 과표를 결정하는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크게 높아졌고 종부세 세율도 인상됐기 때문이다.

전 연구위원은 “부동산 세 부담 증가는 전월세가격 상승과 함께 이뤄져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미보유자 주거비 부담 상승을 초래한다”며 “주택수요가 비탄력적인 수도권 중심으로 세 부담 전가 가능성도 높인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대비 1.04%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1.02%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한 총 세부담은 2020년 기준 GDP대비 3.3%로 OECD 선진국 평균 1.5%보다 두배 이상 높다. 보유세 부담이 2.8%로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도 보유세·거래세 비중은 2.9%에 그친다. 독일은 보유세 비중이 0.44%로 보유세·거래세는 1.0%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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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조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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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에 따른 가격 안정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구위원은 “거래세가 갖는 매물잠김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보유세 중심 구조로의 전환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며 “(종부세 등을 올린) 9·13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률 하락폭은 1%포인트 이하에 그쳤는데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다양한 지원으로 형성된 높은 수익률을 보유세로 조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종부세 개선 방향은 세율을 낮추고 세부담 상한제도 또한 대폭 하향 조정해 소득 수준과 증가율에 적합한 세 부담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산세 역시 증가 속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 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보유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지방공공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높인 편익과세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계속 소유자의 세 부담 증가율을 부동산 가격변화 대신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소득증가율 등 보다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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