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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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변호사 접견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택도 없는 소리다. 변호사 접견은 매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고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고 강조하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면회하는 것은 특혜도 아니고 누구든지 변호사 면회는 당연히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 변호사 접견은 총 577회, 장소변경 접견은 총 50회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의 전체 수감 기간이 900여일이므로, 사실상 이틀에 한번 꼴로 변호사를 접견한 셈이다.
장소변경 접견도 총 52회 신청 중 50회의 허가를 받았다. 장소변경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진다.
접견 신청 사유는 대부분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와 ‘건강염려’였다. 2018년과 2021년 이 전 대통령 생일에는 '수용자 생일을 맞아 심리적 안정 도모'가 신청 사유로 제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고문은 “변호사 접견이라는 건 매일 할 수 있다. 하루에 두 번도 할 수 있다”며 “감옥에 있으면 유일하게 사람 만날 수 있는 게 변호사다.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인) 약 900여 일 동안 577번 정도 했다면 변호사 접견을 적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의 면회 장소 변경에 대해서도 “특혜도 아니고 누구든지 신청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김윤덕이라는 사람이 택도없는 소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냥 이명박이라면 어떻게든 흠집내려고 면회도 안 가본 사람이 면회 이야기하면 되겠나”고 덧붙였다.
이 고문은 전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형집행정지 3개월을 결정한 데 대해선 “예상한 건 아니지만 이제 나오실 때가 됐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사면을 하고 퇴임해야 하는데 새 정권에 미뤄서 좀 늦었지만 일단 나오신 거니까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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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임고문은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이유로 거론된 건강 상태에 대해 “알고 있기로는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여러 부분에서 불편하다”고 전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형을 구형했던 검사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진행자 질문에 “법 집행은 그들(윤 대통령·한 장관)이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구속)한 것이다. 문 정권이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잡아간 건데 절차적 집행만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형사에서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민사에서는 주식 하나도 없고 배당도 안 받았는데 이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원에서 민사, 형사가 판결을 달리한 사건이다. 이게 정상적인 판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치보복에 검찰이 총대 맨 것이다. 안 되는 건데 잡아넣었으니까 이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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