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설훈, MB사면론에 "그 양반 풀어줘야 하나…사익 취한 대통령"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사진은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2022.6.2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설훈 의원은 29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특별사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여러 비행을 놓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양반을 풀어줘야 하느냐, 국민 정서를 보면 상당히 (반발에) 부닥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광복절 특사를 과연 하는 게 옳은지 국민 여론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사익을 취하지는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혀 다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분명히 사익을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대가를 주고 (이 전 대통령이) 수백억원의 사익을 취했던 게 나왔기 때문에 이를 용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사면론을 두고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죄는 개인 비리, 뇌물 수수이지 않은가"라며 "그에 합당하는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히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형 집행정지 단계다. 지금은 사면에 대해 이야기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js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