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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000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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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 혼자 철물점을 운영하며 월 125만원가량 버는 A씨. 그는 보증금 1억2000만원 전세에 살고, 7년 된 시가 1200만원 정도 되는 1800㏄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가 한 달에 내는 건강보험료는 17만원. 월 소득의 13.6%여서 부담이 적지 않다. 하지만 9월부터는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가 없어지고, 소득보험료도 줄면서 보험료가 8만7000원만 내면 된다.

#2.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는 70대 B씨. 보험설계사로 월 36만원을 벌고, 매월 2000만원의 연금도 받는다. 지방에는 시가 2억원 상당의 토지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는 아들 건강보험에 얹혀 건보료는 내지 않았다.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과 재산에 따른 보험료 약 15만원을 내야 한다.

오는 9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건보료를 산정할 때 5000만원을 일괄 공제하고, 자동차보험료는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한다. 연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65%의 보험료는 3만6000원가량 줄고, 피부양자의 1.5%는 보험료 부담이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2단계 개편의 골자는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각각 보험료를 매기는데, 지역가입자의 40% 이상을 노인세대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차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2017년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고, 가입자의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마련됐고, 2018년 7월 1단계에 이어, 오는 9월 2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과표기준별 등급에 따라 500만∼1350만원 차등공제하던 것을, 5000만원 일괄 공제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중 194만세대는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다.

소득보험료는 등급별 점수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다.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눈 뒤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올해 보험료율은 6.99%다.

세계일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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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현재 1600㏄ 이하 소형차는 면제, 1600∼3000㏄는 30% 경감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자동차보험료 부과 대상 차량은 현재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인 경우 월 1만9500원으로 책정됐다. 현재 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는 월 1만4650원을 내고 있는데, 이번 개편으로 242만세대(290만명)의 월 평균 보험료가 4084원 인상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최저보험료 인상 세대는 2년간 전액 경감하고, 이후 2년간 50% 줄여주기로 했다.

현재는 소득이 34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 있지만, 연소득 2000만원으로 소득기준이 강화된다. 개편으로 약 27만3000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평균 14만9000원(재산보험료 포함)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기에 정부는 올해는 80%, 이어 60%, 40%, 20% 단계적으로 경감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피부양자 재산요건도 현행 5억4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강화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도 오른다. 현재 월급 외 이자·월세 등으로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낮춘다. 정부는 약 45만명의 보험료가 5만1000원 인상되는 영향을 있을 것으로 봤다.

정부는 2단계 개편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9만세대 중 65%인 561만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15만원에서 11만4000원으로 3만6000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23만세대(3%)는 2만원 인상되고, 나머지는 변동 없다.

2단계 개편으로 올해만 7000억원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조900억원이다. 정부는 “2단계 개편은 2017년 여야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예측된 범위에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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