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 (PG) |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된 현직 경찰관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상당서 형사과 소속 A 경위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30분께 청주 서원구 산남동에서 동료들과 음주를 겸한 회식 뒤 전동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 도로에 넘어졌고, 이를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회식 뒤 택시가 잡히지 않아 공유 킥보드를 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킥보드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이 없다"며 "다른 경찰청 유사 사례를 살펴 처분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w@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