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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n번방 이후’ 아내·연인 등 지인 대상 성범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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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걸그룹 등 유명인 대신 아내나 연인 등 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작년 7월부터 10월 사이 35개 온라인 플랫폼(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포털 등)의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1만6455건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 시민 801명이 모니터링한 1만6455건을 2019년 모니터링한 5437건과 비교, 분석했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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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기존에는 걸그룹 등 유명인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여자친구, 아내, 친구, 형제, 선생님 등 주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았다.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였음을 자랑스럽게 말하며 유포하거나 전 여자친구의 노출사진만을 모아 기획물로 만들어 공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아동,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의 사진을 올려 신상정보를 유출하고, 사진을 합성‧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인 대상으로 소비되고 성희롱(능욕) 당하게 하며 괴롭히는 방식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불법촬영보다 사진합성 게시물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불법촬영 신고 게시물이 1592건(29.3%), 사진합성 게시물이 725건(13.3%)이었으나, 작년에는 불법촬영 신고 게시물이 3615건(22%), 사진합성 게시물이 4114건(25%)으로 사진합성 게시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커졌다.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범죄도 2019년에는 239건(4.4%)에 불과했으나, 1887건(11.5%)으로 피해가 늘어났다. 온라인 그루밍의 대표적인 예로는 아동, 청소년의 계정에 성인이 대화를 시도하며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 성인이 또래 청소년의 사진을 도용하여 청소년인 척 대화를 하는 경우, 아동, 청소년을 이용해 받은 사진을 게시물로 올리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1만3429건(81.6%)로 남성 1390건(8.4%)에 비해 많았다. 서울시는 “남성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 이후 온라인 플랫폼에 ‘신고처리 안내’ 시스템이 갖춰진 경우가 늘어났다. 전체 1만6455건 중 1만1238건(68.3%)이 신고처리가 됐다. 2019년에는 5437건 중 2011건(47.5%)만 신고처리가 돼 신고처리가 되지 않은 게시글이 더 많았다.

그러나 신고처리된 게시글이 삭제된 경우는 여전히 적었다. 전체 1만6455건 중 5584건(33.9%)만이 삭제처리됐다. 나머지 1만871건(66.1%)은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조치까지 걸리는 시간도 ‘7일 이상’이 42.5%로 가장 많았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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