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퇴원후 논현동 사저로…남은 벌금 82억, 사면 땐 면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가운데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는 벌금·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돼 지난해 111억원에 공매로 팔렸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매각 결정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일단 형집행정지 기간에는 논현동 사저에 머무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29일 이 전 대통령 측근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퇴원한 후 논현동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이 퇴원할 경우 그는 논현동 사저에 머무를 예정이다. 사저에 김윤옥 여사의 지분 절반이 남아 있고 매각 결정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장 자택으로 돌아가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매각 결정 취소 소송 2심 판결이 오는 8월께 나올 것으로 보이고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있다"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대통령 내외가 거주하면서 공매에서 낙찰받은 쪽에 지분만큼 임차료를 내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사면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미납된 벌금 82억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이 중 남은 형기는 14년4개월이다. 논현동 사저가 공매로 팔려 추징금은 완납했고, 벌금 일부를 납부해 남은 벌금은 82억원가량이다. 사면될 경우 미납한 82억원에 달하는 벌금은 납부의무가 사라진다.

[박홍주 기자 /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