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가 막판 힘겨루기에 나선 29일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회의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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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을 9410~9860원으로 제시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던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8차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 구간을 9410~9860원으로 제시하고 이 안에서 추가 수정안을 내달라고 노사에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노사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해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한 후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심의촉진 구간의 하한인 9410원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2.7%(250원) 높은 수준이다. 상한액인 9860원은 7.6%(700원) 높은 액수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은 이날이다. 최임위가 법정 기한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건 최근 10년 동안 2014년 단 한 차례뿐이다. 최저임금의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임위 심의를 마쳐야 한다. 지난해 최임위는 7월12일에서야 심의를 끝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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