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올해보다 5.0%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공익위원안 제출…찬반 투표 돌입 예정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을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이 권순원 공익위원(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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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을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이 권순원 공익위원(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2023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962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법정 심의기한인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 진행중이다.
이 자리에서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최저시급 9160원보다 5.0%(+460원) 인상된 시급 9620원을 내놓았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201만 580원이 된다.
공익위원측은 경제성장률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4.5%를 더한 수치에서 취업자증가율 2.2%를 뺀 수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3차 수정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10%(+920원) 오른 1만 80원을, 사용자위원은 올해보다 1.86%(+170원) 오른 시급 9330원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급 9410원(+2.73%)~9860원(+7.64%)을 제시했다.
이어 노사 양측에 구간 안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했지만, 노사가 거부하자 공익위원안을 제시한 것이다.
최임위는 공익위원안을 놓고 노-사-공익위원들이 찬반 투표를 펼치게 된다.
다만 노사가 대립한 가운데 캐스팅보드를 쥔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최종안인만큼,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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