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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10년만에 결론 앞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그동안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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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 '절차종료 선언'…120일 이내 판정 선고

법무부 '국제분쟁실·국' 격상 제안…연구용역도 발주

뉴스1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국제투자분쟁(ISDS) 전담조직 신설 및 대응 현황에 관한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8.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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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 10여년 만에 결론난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일명 '론스타 사건'의 ISDS 중재판정부는 지난 29일 절차종료를 선언했다.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 판정을 선고한다.

판정문에는 한국 정부의 승패 여부, 한국 정부가 패할 경우의 배상액 등이 담긴다. 국제중재는 기본적으로 단심제로 운영되지만 판정부의 권한 문제, 이유 불기재, 절차규칙 위반 등의 이유가 있으면 판정 120일 이내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달러(6조431억원)를 청구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론스타 관련 행정조치에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반박해 왔다.

사건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의 51%를 1조3834억원에 인수했는데 이듬해부터 '헐값 매각'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론스타에 인수 자격이 있느냐도 쟁점이 됐다.

검찰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들은 201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론스타는 2006년부터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했다. KB국민은행, HSBC 등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수사가 계속되면서 계약은 무산됐다. 결국 론스타는 2010년 3조9157억원을 받고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 차익 규모는 인수액을 뛰어넘는다.

하지만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이 두 차례 지연된 탓에 큰 손해를 입은데다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면세 혜택도 주지 않는 등 부당하게 과세했다며 한국 정부를 ISDS에 제소했다.

정부는 2012년 5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TF'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 중재절차를 진행해 왔다.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면 심리절차가 있었고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4차에 걸쳐 미국 워싱턴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심리기일이 열렸다.

하지만 마지막 심리기일로부터 6년이나 흐르도록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재판장 격인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가 병으로 사임하고 그해 6월 윌리엄 이언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들이 각각 김앤장과 재경부에 근무하면서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쟁점이 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론스타 사건 결과와 관련해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 준비했는데 국무조정실장 주재 하에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이를 점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판결 선고 당일에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국제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는 "한국 승소를 희망한다"면서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난 10년간의 막대한 중재인 보수, 변호인 보수 등의 소송 비용은 국가가 분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송 변호사는 "법무부는 판정문 선고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면서 "소수 대형 로펌이 아닌 정부법무공단이 ISDS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론스타 사건을 계기로 ISDS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난해 법무부는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8건의 ISDS가 제기됐다.

올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국제분쟁대응과를 국제분쟁실 혹은 국제분쟁국을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달 들어 연구 용역을 내고 국제중재 산업 해외사례 분석에 나섰다. 특히 싱가포르의 국제중재 산업 강화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의 국제중재 제도 및 산업 발전 방안 검토가 주요 과업으로 담겼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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