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오늘 오전 의사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이 전 대통령이 통원치료해도 된다고 판단해, 퇴원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후 퇴원해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건강악화를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 동안 검찰이 지정한 장소에서 머물며 치료하도록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뒤로 지병을 이유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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