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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불법촬영물·성착취물 지워주세요" 작년에만 신고·차단건수 2.7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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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투명성 보고서' 공개대상 87개사

24시간 긴급대응채널·자체 필터링 등 유통방지 노력 소개]

머니투데이

/사진=김현정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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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불법촬영물·성착취물이 인터넷에 떠돈다"고 호소해 신고 또는 차단한 건수가 무려 2만7000여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들이 불법촬영물의 민원 처리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이후 실질적인 첫 번째 결과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인터넷·웹하드 사업자들이 제출한 '2021년도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매출 10억원,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SNS·커뮤니티·인터넷개인방송·검색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는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 △유통방지 노력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처리결과 △유통방지 책임자 배치·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투명성 보고서 공개대상 사업자는 87개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구글·메타(옛 페이스북)·트위터 등 해외 사업자도 대거 포함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사업자들은 이용자 신고에 따라 모두 2만7587건의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삭제 또는 접속 차단 조치했다. 2020년도 투명성 보고서의 경우, 법 시행 이후 기간이 20여일에 불과했던 탓에 사업자마다 신고·삭제가 많아도 수십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한 수치다.

이와 함께 사업자들은 각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노력도 설명했다. △24시간 긴급대응 채널을 운영(트위터·네이버·SK커뮤니케이션즈)하거나 △자체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아프리카TV·구글·트위치TV)하고 △NGO와 협력사에 성착취물 검토·분류기술을 제공(구글)하거나 △청소년대상 다이렉트 메시지를 제한(틱톡)하는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장비 수급난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사업자들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준비하고 시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국내외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필터링 조치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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