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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코인 빚투' 손실금 안 갚아도 된다" 논란...그럼 자영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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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에 주식·가상화폐 손실 고려 않기로

"도덕적 해이 논리로 채무자에게 과도한 제약"

"코로나19 피해 계층 구제가 더 시급" 비판도

[앵커]
이번 달부터 서울에서 빚을 내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은 손실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에서 변제계획을 짤 때 이미 잃은 돈은 고려하지 않기로 새 지침을 마련한 건데요.

청년들의 부담을 고려했다지만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마련한 새 실무준칙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변제금 총액을 정할 때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고려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잃은 돈도 무조건 갚아야 했는데, 파산 위기에 몰린 채무자에게 기회를 주는 회생제도 취지에 비춰 지나친 불이익이라는 겁니다.

법원은 다른 자산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지, 특혜를 준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같은 자산은 값이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가치를 인정해주는데,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도박 빚처럼 사행성 투자로 인식해온 측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기는 악의적인 채무자는 심사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다며, 책임지지 않는 '빚투'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법원이 이런 지침을 마련한 건 고물가 고금리 시대, 투자 실패와 이자 부담에 고통받는 청년들의 경제 활동 복귀를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애초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드는 투자 성격과 그에 따른 책임은 부인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같은 계층을 위한 구제 방안이 더 시급하단 비판도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채무자를 위해 특별면책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지난해 상반기 면책 결정을 받은 건 단 48건에 그쳤습니다.

[김성훈 / 변호사 : 사업 손실로 인한 채무에 대한 회생을 더 문호를 열고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 손실은 본인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귀책들이 있는….]

애초 이런 일은 사법부가 나설 게 아니라, 입법·정책으로 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희찬 / 변호사 : 단기적인 상황의 특수성을 두고 어떤 정책을 펼칠 수는 있습니다, 국가가. 정책을 펼치는 국가기관으로서 법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이게 맞느냐….]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회생·파산 신청은 13만 건.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시행됐던 금융기관들의 채무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훨씬 더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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