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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못 받는 중증장애인, 매달 최대 5만원 출퇴근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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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머니투데이

    1급지체장애인이서울 중구 을지로3가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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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은 모두 오는 12일부터 출퇴근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 소관·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올해 1월 11일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후속 조치로,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과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및 그 구입·사용에 지출한 비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11억6000만원을, 올해 5월 기준으로는 3114명에게 4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개정령안에선 출퇴근 비용의 지원 대상을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되 지원절차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과 고시에 각각 재위임했다.

    특히 올해엔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로 대상자를 확대해 월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지출한 비용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출퇴근 비용지원을 원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또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 지원에도 나선다.

    그동안 장애인 근로자는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 신청을 통해서만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기기 신청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령안에선 장애인 근로자가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정도·예산 등을 고려해 기기·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권이 부여되면서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개인맞춤형 기기·장비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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