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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與 '종부세 과세기준' 11억→14억 한시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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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상속·일시적 2주택 보유땐 1주택자로 간주

임차인 월세 세액공제도 12~15%로 확대"]

머니투데이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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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1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 나선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물가특위) 차원에서 발의한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거나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해도 종부세 과세 시 1주택자로 간주하는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與 물가특위,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액 '11억→14억' 개정 추진

국민의힘 물가특위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영한 주택정책관, 김경록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 등 정부 인사와 대통령 인수위에서 부동산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물가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특위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표 발의는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이 맡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를 22년에 한해서 한시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2022년도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 공제 금액을 현행 11억원에서 3억 원을 추가해 14억원으로 공제액이 커진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류 위원장은 해당 개정안의 경우 올해에 한해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리는 것으로 중장기적인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위원장은 "지금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 지난해의 경우 19%로 합치면 너무나 많은 금액이 올랐다"며 "급격하게 종부세가 증가돼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해서 일단은 한시적으로 조특법을 고쳐서 3억원을 추가 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 세부적인 종부세 관련된 사항과 근본적인 논의는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3억이하 지역 저가 주택, 1주택 산정 제외

일시적으로 2주택자나 수도권과 광역·특별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보유자, 상속 등에 대해 1가구 1주택을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류 위원장은 " 2년 내에 양도하는 대체 취득 주택 대상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그리고 지방의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판정 시에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예컨대 1세대 1주택 납부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또 과세 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종부세액 100만 원 초과 등에 대해 납세 담보를 제공할 때에 상속 또는 증여의 양도 시점을 처분 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지방 저가 기준에 대해 "금액은 시행령에서 할 것인데 일단 3억원 정도로 할 것"이라며 "(적용 대상은) 수도권과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 임차인 지원할 때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 로 확대하는 방안과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통령 공약과 당자료를 종합해 특위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발의되면 기재위 심의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류 위원장은 "종부세는 이미 6월 1일 자로 대상이 확정이 됐다. 그때 과표가 얼마일 건지 공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관련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관심 사항이고 종부세는 올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물가특위 차원에서 발의를 하고 야당과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법 추진은 지난 6·21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의 후속 대응의 측면이 크다. 류 위원장은 "국민의힘 물가 민생 특위는 (정부와)원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지금 정부에서 정책으로 또는 관련되는 내용을 발표를 하고 입법으로 저희들(당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은 입법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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