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사건 첩보보고서 무단삭제·탈북어민 합동조사 강제 조기종료 혐의"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왼쪽부터) |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가정보원은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등이라고 국정원은 덧붙였다.
또 서 전 원장 고발 건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이 거론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으로, 최근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한 바 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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