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국정원, 서해 공무원·탈북어민 사건으로 박지원·서훈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피격사건 첩보보고서 무단삭제·탈북어민 합동조사 강제 조기종료 혐의"

연합뉴스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왼쪽부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가정보원은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등이라고 국정원은 덧붙였다.

또 서 전 원장 고발 건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이 거론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으로, 최근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한 바 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ykb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