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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박지원, '서해 공무원 피격 보고서 삭제' 혐의에 "소설 쓰지 마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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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받은 첩보 삭제해도 원 생산처 첩보는 남아"

"국정원 '과거 회귀' 시도 맞서 당당히 진실 밝히겠다"

뉴스1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2022.6.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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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이설 기자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6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로 국정원이 자신을 고발한 데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내놨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소설 쓰지 마라. 안보 장사하지 마라"며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그는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며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의 첩보가 삭제되느냐.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을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말아야 한다,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난 개혁된 국정원을 존경하고 국정원 직원을 사랑하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고 거듭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이번 일을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사람을 아예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묵묵히 일하는 국정원 직원들과 국민을 위해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국정원은 이날 박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의 혐의가 있다며 그와 일부 직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서훈 전 원장도 고발했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이 당시 관계당국이 탈북어민들을 상대로 진행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켰다며,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seojiba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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