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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국정원, 서해 공무원·탈북어민 사건으로 박지원·서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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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발표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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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천현빈 기자 = 국가정보원이 문재인정부에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6일 박 전 원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 혐의로 고발했다. 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서 전 원장은 당시 당국의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것으로 보고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모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당국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앞서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최종 브리핑을 발표하고 문재인정부의 조직적인 월북몰이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F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국가폭력 사건”이라며 “(정부가) 희생자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직적인 월북몰이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가 북측 해역에 이씨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유족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종 당일인 오전 10시 이씨의 실종 소식을 들은 유족은 서해에서 2박 3일 간 선원들과 함께 수색했지만, 당시 이씨는 북측 해역에서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족이 엉뚱한 구역을 수색했다는 게 TF 측 주장이다.

하 의원은 “정부는 (유족이 수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씨가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하고도 유족에겐 알리지 않았다”라며 “이 사실을 유족들과 바로 공유했다면 구할 수 있었다는 게 TF의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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