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근무자 주거 지원 차원…평택 내 주택 첫 매입 시 혜택
평택시청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 이주 취득세 감면제도'는 2019년 1월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평택에서 처음으로 주택을 사들인 주한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가 취득한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 100%, 85∼102㎡ 75%, 102㎡ 초과 62.5%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다만 취득세 전액 면제의 경우도 해당 법에 명시된 최소납부제 규정에 따라 15%는 내야 한다.
이 제도를 통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례는 2019년 57명(1억2천500만원), 2020년 29명(8천500만원), 지난해 18명(6천만원), 올해 상반기 3명(1천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대상자 중 파견 근무나 정년퇴직, 해외 이주,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 임대하면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된다.
감면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규정을 위반해 감면액을 추징당한 사례는 없었다.
평택시 관계자는 "주한미군 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근로자 주거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부당 감면 사례를 막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징 대상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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