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금자보호법 등을 비롯해 6개 법안을 논의한 후 기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의장, 진성준 의장,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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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예금자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예금자들의 편의가 향상되고 금융 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예금 자금이 대거 이동할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제2금융권의 고금리 예금상품이 많지 않아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 중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무위 전체회의 등을 개최한 이후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방침이다.
만약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도 상향과 관련해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지급해 주는 최대한도다. 2001년 이후 23년 동안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20여 년 전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맞춰진 한도였다.
그동안 경제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3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 사태, 지난 7월 새마을금고 위기 등이 발생하면서 관련 논의가 확대됐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지난 18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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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호 한도 상향으로 예금자들의 편의가 크게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예금자 중 5000만원 이하 예금자 비율은 98%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예금자들이 보호 한도인 5000만원에 맞춰 은행에 돈을 쪼개 예치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내년에 보호 한도가 상향 조정하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가 지난해 진행한 연구 용역을 살펴보면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움직여 저축은행 예금이 약 16~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동 자금은 은행 예금의 1% 수준으로,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현재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간 금리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는 3.50%로 집계됐다. 이는 은행권의 평균 금리보다 0.1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금융사들은 예보료가 얼마나 올라갈지 주목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에서 걷는 예금보험료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 예보료율 상한은 잔액 대비 0.5%로 설정돼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업종별 한도를 다르게 책정한다. 현재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보료율은 은행 0.08%, 보험회사 0.15%, 투자매매·중개 0.15%, 저축은행 0.40%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사장은 “예보료와 관련한 자세한 부분은 공청회와 추후 협의를 거칠 예정으로, 차등보험료율은 예금보험제도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면서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회사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 그렇지 않은 회사는 많이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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