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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이준석의 운명은?…징계든 무혐의든 '후폭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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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은 '증거인멸 교사' 있었나…'7억 각서' 인과성도 관건

與, '권력 투쟁' 격랑 속으로 빨려들어갈 가능성 농후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7.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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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 운명이 7일 기로에 섰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성 접대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최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접대 의혹 제보자의 입막음을 시켰는지' 여부다.

다만 윤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온 만큼 '경고' 이상의 징계가 나오면 즉각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당내 주류인 친윤(親尹)계를 중심으로 내홍이 격화할 수 있다.

◇핵심 쟁점은 '증거인멸 교사' 있었나…'7억 각서' 사유도 관건

국민의힘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대표와 김 실장에 대한 '성 접대 증거인멸교사 의혹 품위유지 위반의 건'을 심의한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22일 한 차례 징계 의결을 미뤘던 만큼, 이날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쟁점은 이 대표가 김 실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다.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김 실장이 지난 1월 이 대표의 지시로 제보자를 만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대가로 '7억원 투자 유치 각서'를 써줬다며 이 대표를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성 접대'와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지시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김 실장이 제보자를 만난 것은 "가세연이 지난해 말 성 접대 의혹을 방송한 직후 제보자가 먼저 연락을 해와 김 실장에게 '만나 보라'고 이야기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 측은 '사실확인서'와 '7억 각서'의 연관성도 부인하고 있다. 제보자는 성 접대가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대가 없이 쓴 것이고, 김 실장은 다른 사유로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다"며 "7억 투자 유치 각서는 이 대표와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정치권은 윤리위가 수사기관이 아닌 당무조직이라는 점에서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더라도 정무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전망한다. 김 실장은 '개인 사유'로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윤리위가 '인과성 부족'을 이유로 소명을 배척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징계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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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근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2.6.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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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든 무혐의든 '후폭풍' 불가피…與 '권력 투쟁' 격랑 속으로

관건은 '후폭풍'이다. 이준석 대표와 친윤계의 입장이 첨예한데다, 당내 여론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윤리위 징계안의 수위에 따라서 득실과 전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 것으로 관측된다.

윤리위가 가장 약한 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리면 이 대표는 당대표 '직함'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윤리위가 성 접대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일부 인정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친윤계는 이를 고리로 이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을 제약하거나, 퇴진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는 '탈당 권고' 혹은 '당원권 정지'다.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고 징계 의결 통지를 받고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즉각 제명 처분된다. 이 대표가 낙마하면 당은 권성동 원내대표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재편돼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원권 정지'도 이준석 대표에게는 난감한 처분이다.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한에 따라 '대표직 박탈'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 최장 3년인데 이 대표의 임기는 7월 기준 11개월 남았다.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한 동안 '거취 결단'을 압박받을 수 있다.

만약 윤리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리더라도 내홍 격화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내 친윤계는 윤리위 징계 심의를 고리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낸 만큼 당내 분열은 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에 우호적인 당내 여론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여권이 두 쪽으로 양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당 관계자는 "이준석 대표는 경고 처분만 받더라도 재심 청구 또는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고 친윤계의 공세는 훨씬 더 거세질 것"이라며 "윤리위가 징계를 의결하든, 하지 않든 혼란은 피할 수 없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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