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윤리위 출석 이준석 “마음 무겁고 허탈” 울컥…징계 논의 새벽까지 진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열린 7일 당 안팎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최후의 소명’을 준비했던 이 대표는 이날 오후 9시 20분경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8일 자정을 넘겨 국회를 빠져나갔다. 이 대표의 소명을 들은 윤리위는 8일 오전 1시 40분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갔다.

● 울먹인 이준석 “마음 무겁고 허탈”

이 대표는 이날 온종일 공개 일정 없이 국회 밖에 머물다 윤리위 출석 시간에 맞춰 국회에 들어섰다. 이날 이 대표는 과거 성 상납을 했다고 주장한 장모 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윗선이 있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무엇을 해온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며 “누군가는 선거 이기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소명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겁고 허탈하다”고 말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대선) 선거 기간 목이 상해 스테로이드를 먹었더니 몸이 부어서 왜 살이 쪘냐는 의심까지 받았다”고도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당내 의견은 팽팽하게 엇갈렸다.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지켜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과 이른바 ‘7억 원 각서’의 존재만으로도 윤리적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기본적인 팩트(사실) 없이 결정 내리는 것은 위험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가까운 김근식 전 선거대책위원회 정세분석실장도 “제보자의 주장에만 의존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당 대표를 끌어내리려 한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며 “강성보수 지지층의 이 대표에 대한 미움만으로 강제로 당 대표를 끌어내린다면 그야말로 ‘도로 한국당’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국민의힘 당 색깔과 같은 붉은색 치마 정장을 입고 국회에 들어선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당원들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규칙을 판단한다면 스스로 윤리위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지난달 22일에도 이 대표 징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날로 결정을 미룬 바 있다.

● 어떤 결론 나와도 후폭풍 불가피

이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윤리위는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고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과 이 대표를 차례로 불러 소명을 들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소명이 끝난 뒤 “윤리위에서 질문하신 내용들 제 관점에서 정확하게 소명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이 절차를 통해서 당의 많은 혼란이 종식되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 징계 수위를 놓고 여러 예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후폭풍이 거세게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위가 이 대표의 징계 여부는 보류한 채 김 실장에 대해서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결정할 경우 혼란은 더 길어질 수 있다. 특히 김 실장에 대한 징계는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해서도 중징계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해석돼 이 대표가 윤리위를 해산하는 초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한 중징계를 곧바로 의결할 경우 이 대표의 거취와 차기 당권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 무대가 펼쳐지게 될 수도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