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국민의힘, 이준석 징계로 무너지는 청년지지…‘등돌리는 203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민들, 성상납 의혹 있는 것만으로 문제

윤리위, 성상납 의혹 판단하지 않아

박상철 “이준석 징계로 20대, 30대 이탈율 더욱 가속화”

쿠키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안소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가 확정되면서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징계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높았다. 특히 징계가 확정되면서 20대, 30대 이탈이 가속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8일 이 대표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확정하면서 도덕적 리스크가 발생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에서 ‘성상납 의혹’을 판단하지 않았지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확정되면서 입지가 좁아졌다.

이 대표의 주 지지층인 20대, 30대 남성들의 키워드인 공정과 상식과 현 사건이 배치되면서 실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대, 30대 여성들이 강하게 비판하는 성비위 사건이라는 점도 문제다. 다만 윤리위는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대선에서 성별 갈라치기 전략을 사용한 것도 악재가 됐다.

이 대표의 리스크로 지난 대선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청년 세대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실제로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강하게 조명된 시기인 6월 셋째 주부터 지금까지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514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43.5%(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 전화 조사, 응답률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p, 통계보정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관에서 이 대표 윤리위 전에 집계했던 여론조사 수치보다 낮아진 수치다.

실제 리얼미터가 지난달 13~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529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정당지지도’를 조사했을 땐 46.8%(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 전화 조사. 응답률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1.9%p. 통계보정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로 두 조사 간 차이에서 3.3%p 차이가 난다.

이 대표를 지지하던 청년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혁신과 쇄신의 상징이었던 이 대표가 성상납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더 배신감을 느낀다는 반응이다.

대구에 머무르고 있는 32세 남성 A씨는 “이 대표가 연관이 없다면 억울하겠지만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기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랄 뿐이다”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27세 남성 B씨는 “이 대표 성상납이 수사기관에서 확실하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번 윤리위 사태는 크게 다가올 거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는 29세 여성 C씨 역시 “20대 여성으로서는 확실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변 친구들만 봐도 이 대표가 성상납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징계로 인해 국민의힘 20대, 30대 이탈율이 클 것으로 바라봤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 지지율 이탈이 20대, 30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서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20대, 30대 이탈은 이미 시작됐고 (이번 징계로) 국민의힘에 더 큰 위기가 올 거 같다”며 “(국민들이) 윤리위를 이준석에 대한 심판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당 내 권력 다툼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쿠키뉴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