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총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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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송부된 6개 법안 전부나 일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19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선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한 대행은 6개 법안에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검토해왔다.
애초 민주당은 6개 법안 모두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안 된다고 압박해왔으나,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탄핵 카드를 즉각 꺼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 4법 등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민주당이 입법에 공을 들여온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임명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정부 내부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근거가 미약하다는 기류가 강하다”며 “결국 권한대행이 결정할 사안으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를 위해 국회 추천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조속한 임명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17일부터 임명 반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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