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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영상] 이준석 '당원권 6개월 정지'...사상초유 집권당 대표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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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표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결정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4차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인 7일 오후 7시부터 자정을 넘겨 8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2시45분쯤 징계 심의를 마치고 나와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준석 당원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사실확인서 등 증거의 인멸·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이준석 당원은 김 정무실장이 2022년 1월10일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 상납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측근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밤 9시23분 윤리위에 입장해 2시간50분 동안 자신의 혐의를 소명했다.

출석을 앞두고 그는 "대선과 지선에서 승리하고도 어느 누구에게도 축하받지 못하고, 바로 공격당하고 면전에서 무시당했다"며 눈물로 결백을 호소하기도 했다.

8일 오전 12시13분 소명을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윤리위에서 질문한 내용들을 제 관점에선 정확하게 소명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윤리위의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대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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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_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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