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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대표직 유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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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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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현직 당대표를 상대로 한 징계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 대표는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됐다.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윤리위는 전날 저녁 7시부터 날을 넘긴 새벽 2시45분까지 8시간 가까운 마라톤 심의 끝에 이 대표 중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4월 21일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78일 만이다. 또 이 대표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제보자를 찾아가 증거인멸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을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2시45분쯤 징계 심의를 마치고 나와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준석 당원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사실확인서 등 증거의 인멸·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이준석 당원은 김 정무실장이 2022년 1월10일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 상납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위는 정무실장 지위에 있는 김철근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이준석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며 "징계사유는 윤리규칙 4조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행동을 해선 아니된다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 참작하여 이와 같이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에게 중징계가 내려져 사실상 '당 대표 궐위' 상태가 되면서, 당헌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의 어떤 징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재심 청구뿐 아니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도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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