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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당내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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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집권 여당 현직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로 국민의힘은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8일) 새벽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