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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이준석, 윤리위 징계 불복 "당대표 안 물러나… 이의제기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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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보류할 생각… 재심·가처분 등 조치"

아이뉴스24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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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자신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에 대해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재심·효력 정지 가처분 등 대응 방안을 포함해 대표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경찰) 수사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리위는 전날(7일)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까지 국회에서 약 8시간 동안 벌인 징계 심의 끝에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 대표는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당에 끼친 손해가 무엇인지를 객관화해서 봐야 한다"며 "선거를 두 번 이긴 직후인 마당에 품위유지를 잘 못해서 당에 손실을 끼친 게 무엇인지 저는 듣지도 못했다. 굉장히 이례적인 윤리위 절차"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관계에 대해 윤리위가 사법적 판단을 한 것인데, 수사기관에서 해야하는 걸 윤리위가 대행해서 믿기 어렵다, 믿을 수 없다 이런 거면 거기에 따라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라며 "믿기 어렵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제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나 확신을 (윤리위가) 가질 상황은 전혀 없었다"며 "분위기상 보니 왠지 교사했을 것 같다는 것인데 이런 징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폭로 배경에 정치인, 이른바 '윗선'이 있었다는 취지의 JTBC의 전날 보도에 대해서는 "어제 내용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은 게 있어서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윤리위가 이렇게 빠르게 판단한 것이 의아하다"며 "보도를 보고 익명 처리된 일부는 보자마자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당대표 권한으로 윤리위의 처분을 보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표는 "징계에 대해 윤리위 규정을 보면 윤리위 징계 결과 처분권이라는 것이 당대표에게 있다"며 "이 부분에 있어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럴 생각 없다"고 못박았다. 당원권 최종 정지 확정 시점을 묻는 말에는 "징계 처분권 자체가 당대표에게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가처분이나 재심 등 상황을 판단해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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