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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이준석, 윤리위 징계 불복…"당 대표 물러날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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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소명 윤리위원회 종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 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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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에 대해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재심·효력 정지 가처분 등 대응 방안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경찰 수사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리위 규정을 보면 윤리위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며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새벽 당 윤리위는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현직 집권 여당 대표에 대한 징계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윤리 규칙 4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결정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윤리위 조직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관례는 수사 기관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윤리위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 관례였다"고 주장했다.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는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자진 사퇴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 없다"고 일축했다. 또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최고위원회 주재 등 대표직 수행 여부에는 "어차피 최고위는 다음주 월요일에 열게 돼 있다"며 "주말에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조현정 기자 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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