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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불복' 이준석 "사퇴 안 해…징계 처분 보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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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형평에 대해 이의 제기할 수밖에"

더팩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가 8일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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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제 경우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윤리위의 형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자진 사퇴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라는 조직이 운영되는 데 있어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관례는 수사기관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을 내리는 게 관례였다"며 "지금도 저희 당 출신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가지고 처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당 윤리위 규정을 보면, 당대표에게 징계 처분권이 있다"며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면 징계 처분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징계 효력정지)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판단해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의 최종 판단과 관련해 "결국 품위유지 위반인데, 당에 끼친 손해가 무엇인지를 객관화해 봐야 한다. (대선과 지방)선거 두 번 이긴 직후인 마당에 품위 유지를 잘못해서 당에 손실을 끼친 게 무엇인지 듣지도 못했다"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는 윤리위의 결과 발표에 대해 이 대표는 "윤리위가 대행해서 '믿을 수 있다', '믿기 어렵다'라고 하면, 확률적으로 믿기 어려우면 허위사실이 되는가"라며 "윤리위가 굉장히 표현을 잘못했다. 믿기 어렵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것은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윤리위원들이)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했고, 그렇기에 거의 3시간 가까이 질답을 했다"며 "특별히 답변을 잘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리위에 소명하러 들어가기 직전 JTBC에서 이번 윤리위에 대한 윗선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고 사실 그에 대한 후속 보도도 계속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에 윤리위가 그런 고려 없이 이렇게 빠르게 판단한 것이 의아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해당 보도를 보고 익명 처리된 부분 일부는 바로 보자마자 (윗선이 누군지)식별할 수 있었다"면서도 "다만 확정 지어 말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만약 경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윤리위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약간 의아하다"며 "형사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해 당대표를 중징계한 사안이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최고위원회 주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어차피 최고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열게 돼 있다. 주말 동안 판단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새벽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한 끝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네 가지로 나뉘며 당원권 정지는 세 번째로 높은 수위의 징계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 대표의 징계 배경에 대해 "이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맡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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