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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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식품 생산·유통시설 등에 대한 방역점검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이 시설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이밖에 농산물도매시장, 경마장·장외발매소, 가축시장 등의 시설에 대해 각 시설별로 자체 점검계획을 마련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자율점검을 추진하도록 주문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도축장에 대해서는 7개 국적별 방역 안내문을 게시하고 휴게실, 흡연장 등 방역취약 지점에 대한 방역관리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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