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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이준석 "모른다" 했지만…김철근 '7억 각서' 중징계에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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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7억 각서' 金 단독 판단 아냐 결론…李 관여 사실상 인정

이준석 "믿기 어렵다, 자의적 기준…각서는 수사기관 판단받아야"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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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이균진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 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윤리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에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의 '7억원' 각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8일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김 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고,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품위 유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윤리위 회의에는 이 대표와 김 실장 모두 참석해 소명했다.

결국 중징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김 실장의 각서인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일자 장모씨를 만나 '성상납은 없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는 대신 7억원을 투자한다는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실장은 지난 1월10일 대전에서 장씨를 만나 이른바 '7억 각서'인 투자유치약속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상납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하지만 윤리위의 판단은 달랐다. 사실확인서와 투자증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됐고, 녹취록에서 김 실장이 장씨의 약속 이행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김 실장의 소명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은 이 대표의 징계에 그대로 적용됐다. 이 대표는 윤리위에서 성접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도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의 투자유치약속증서 작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이 대표와 김 실장의 업무상 지위 관계를 고려할 때, 김 실장이 본인의 일이 아닌데도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약속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이 대표가 김 실장의 투자유치약속증서 작성에 관여했다고 본 것이다.

윤리위가 투자유치약속증서로만 징계 여부를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나온다. 투자유치약속증서의 핵심은 성상납 의혹인데 윤리위는 이와 관련한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리위의 '믿기 어렵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자의적 기준"이라며 "무슨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인지 모른다. 교사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확신을 가질 만한 상황은 없고, 분위기상 왠지 교사했을 것 같다, 이런 것 아닌가. 징계를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투자유치약속증서에 대해서는 "김 실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라며 "그걸 교사할 이유가 없다. 제가 (그 시점에) 왜 의심받고 그런 것을 하겠나. 얻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야 말로 사법적 판단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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