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與, 대표 공백 공식화에…이준석, 오후 일정 전면취소 "재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여당 대표 중징계 사태가 8일 불복 시비로 이어졌다. 징계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에 대해 이날 ‘징계 보류’라는 셀프 구제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이날 윤리위 종료 5시간여 만에 라디오에 나와 “물러날 생각 없다”며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공개된 당 윤리위원회 관련 당규 내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징계 불복을 선언하고, 그 핵심 근거로 국민의힘 윤리위 당규 제23조 2항을 제시한 것이다. 해당 당규는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 당직자가 행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어차피 최고위라는 것은 다음 주 월요일에 열게 돼 있다. 주말에 판단해 봐야 할 것”이라며 당 대표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중앙일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이 대표 주변에서는 “정치적 징계"라는 성토가 쏟아졌다. 천하람 당 혁신위원은 통화에서 “윤리위가 최악의 결정을 했다. 본인들의 판단 외에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 대표를 내보내려면 적어도 국민의 압도적 여론 같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리위가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권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인터넷 방송(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의혹은 믿고 당대표 말은 못 믿겠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반란군은 토벌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내내 징계 보류 외에도 재심 청구·가처분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페이스북에 “한 달에 당비 1천원 납부 약정하면 3개월 뒤 책임당원이 돼 국민의힘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3분이면 된다”며 당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듯한 글도 올렸다.

중앙일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귀엣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주변을 제외한 나머지 당 지도부의 반응은 이와 확연히 달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 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당사자 승복과 관계없이 ‘당 대표 공백’을 공식화하겠다는 뜻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업무가 6개월 정지되는 것이라 ‘사고’로 해석돼서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게 옳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며 “‘사고’로 봤을 때는 ‘직무대행체제’이고 ‘궐위’로 봤을 때는‘권한대행체제’가 된다고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표 체제의 당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것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아직 최고위원들과 논의해 본 적이 없다”며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극심한 혼란이 당을 덮친 이 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서는 “의원 총회를 열어서 다수의 의견을 모아야 할 것”(친윤계 재선) 등의 말이 나왔다.

이처럼 당내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자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했던 언론사·유튜브 인터뷰를 모두 취소하고 일정 재검토에 들어갔다. 대표실 관계자는 “여론전이 급하다는 판단이었는데, 일단 상황을 좀 더 파악하고 일정과 메시지를 다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