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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권은희, 이준석 징계에 "당 대표 징계, 객관적이고 엄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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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당대표 징계 달리 취급, 합리적 이유"
"민주적 정당성 회복 못할 타격 초래"
"대통령 불소추·탄핵 가중정족수처럼"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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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당 출신의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한 데 대해 "정당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과 결과에 높은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될수록 당대표에 대한 징계에 관해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론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를 냈다.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부여받고 탄핵 소추 요건이 강화되듯, 당대표도 선출직 대표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각종 논란을 야기한 이준석이라는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강하게 작용하여 케이스 스터디(사례 연구) 관점에서 이 사안이 논의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이지만, 헌법 제8조 정당의 자유와 관련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적었다.

권 의원은 중앙윤리위가 의결한 이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의혹' 행위에 대한 징계 판단 자체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동의하나,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당대표라고 할지라도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명 처분을 하는 것은 일반 당원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문제는 당대표가 경고·당원권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일반 당원과 동일한 잣대인 '상식적인 판단'으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여부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당원권 정지 기간 만료 이후 당대표 지위 회복시 리더십 상실은 명약관화하다. 당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가 그 정당성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는 결과를 초래하는 처분"이라며 "그렇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판단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달리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인정받고, 탄핵 소추도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하는 가중 정족수를 필요로 하는 것과 비슷한 체계"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롯이 사회적 통념과 기준에 근거하여 사안을 합리적으로 심의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하고,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를 참작했다"며 당원권 정지 6개월 의결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발표를 마친 뒤 '종합적으로 대표직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는지' '경찰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올 경우' 등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당에 끼친 손해를 객관화해서 봐야 하는데, 사실 선거 두 번 이긴 직후 마당에 품위유지를 잘 못 해서 당에 손실을 끼친 게 뭔지 듣지 못했다"며 "형사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해 당대표를 중징계한 거라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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